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울산광역시 북구]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2 09:10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지원내용 :
○ 소 사육농가에 사료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으로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
- 지원대상 :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농가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축산법, 축산법(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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