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8 09:09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고양시- 지원내용 :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등록 장애인의 휠체어 등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등록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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