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7 09:09
완도형 난임 시술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지원내용 :
○ 정부지원 시술 횟수 소진자 중 시술당 1회 지원 - 체외수정(신선) 1회 - 체외수정(동결) 1회 - 인공수정 1회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로서 정부지원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를 소진한 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ov.kr
- 접수기관 : 읍면보건지소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자치법규 :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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