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0일 수요일

[경기도 시흥시] 시흥 효도수당

최종 수정일 : 2022-08-11 09:09

시흥 효도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에 매월 3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직계비속과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이 5년 이상 시흥시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구비),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등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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