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0 09:11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 지원대상 :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치법규 :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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