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3 09:10
출산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내용 :
○ 관내 분만 의료기관에서 출산시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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