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8 09:09
출산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지원내용 :
○ 출산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산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만원, 둘째자녀 :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 100만원
- 지원대상 :
○ 첫째 이상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지급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gov.kr
- 자치법규 :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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