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5일 월요일

[경상북도 김천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06 09:10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지원내용 :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1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부모님 중 1명 이상 김천시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1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부모님 중 1명 이상 김천시 주소를 둔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내(김천시)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에서 일괄 신청 - 관외(타지역)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아래 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서류 중
2. 통장사본의 경우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신청 시 미리 지참할 것
○ 제출 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
- 자치법규 :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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