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5 09:10
임신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지원내용 :
○ 임신 1회당 20만원 지원(김천사랑카드 충전)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 분만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 지원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개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산모,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자치법규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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