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7 09:09
성남시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상해보험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지원내용 :
○ 가입대상: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종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만 16세 이상의 성남시민)
○ 가입절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기간: 2021.
12. 27. ~ 2022.
12. 26.
○ 신청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개별신청(㈜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577-2218)
○ 구비서류 - 보험신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성남시 거주 확인용) - 보험청구 증빙자료(진단서 등) - 플랫폼노동자 증빙자료 ㆍ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진단일)까지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5회 이상 업무수행내역(플랫폼앱 캡처 등)
○ 보장내용: 24시간 보장 - 상해사망 2천5백만원 - 상해후유장해 2천5백만원 - 수술비(정액) 15만원 - 정신질환위로금 100만원 - 골절진단금 15만원 - 골절수술비 15만원 - 화상진단금 20만원 - 화상수술비 20만원 -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1천만원
- 지원대상 :
○ 만16세 이상의 성남시민으로,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 업종에 종사하는 플랫폼노동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보험사 전화상담을 통한 개별신청 -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77-2218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보험신청서
○ 보험청구 증빙자료(진단서 등)
○ 주민등록초본(성남시 거주 확인용)
○ 플랫폼노동자 증빙자료 - 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진단일)까지 1개월 이상 근무 또는 5회 이상 업무수행내역(플랫폼앱 캡처 등)
○ 신분증사본
○ 통장사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보험사(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자치법규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제7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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