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7 09:09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성남시-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257백만원 이하인 사람 • 신청시기 : 퇴원일 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최대 13일 기간 내에서 입원치료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1일 88,640원 연간 최대 13일 유급병가(생계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별도 안내 ⑥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별도 안내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불가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새소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 031)729-8732~4)
- 지원대상 : - 2021.10.25.이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성남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사람(입원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입원(검진) 발생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2억5천7백만원 이하인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원칙,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 방문접수 :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 : 등기우편〔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 유급병가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④ (입원) 입·퇴원확인서 등(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검진)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⑤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 증빙) 별도 안내 ⑥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별도 안내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성남시청
- 자치법규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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