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1일 일요일

[경기도 양주시] 효행장려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2 09:10

효행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지원대상 :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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