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9 09:11
한센인 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포천시- 지원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70,000원 지급
- 지원대상 :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피해자결정통지서,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포천시보건소 1층 결핵관리실
- 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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