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06 09:10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원내용 :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지원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 방문신청 : 구청, 동주민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차량 전면 사진, 차량 계기판 사진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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