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서비스 목적 :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특고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일반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1년이내 가입이력이 없는자만 지원(일용근로자는 6개월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 (예술인, 특고(플랫폼포함))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예술인, 특고(플랫폼 포함) 및 그 사용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가입이력 상관없이 보험가입시 지원
- 지원대상 :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특고(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4insure.or.kr
-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법령 :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8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3, 제6항)
고용노동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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