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목요일

[해양수산부]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양식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 서비스 목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신설 · 총사업비 : 8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64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6억 원 이하 - 증설 또는 개보수 · 총사업비 : 50억 원 이하 · 융자지원 : 40억 원 이하 · 본인부담 : 10억 원 이하
- 지원대상 :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제10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한정어업면허 제외)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인은 포함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신고를 하고 양식장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다만,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0% 범위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 양식어업여건에 따라 (별표
2) 외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집행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상의 융자가능액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 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이내 사업이 미착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중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일실한 사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은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사업완료 여부와 대출기한 연장 미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경우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 등을 전년도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0-564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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