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토요일

[경기도 의왕시]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지원내용 :
○ 소비자 - 충전 시 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 할인혜택은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 지원대상 :
○ 종이형 : 거주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 가능(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리구매 가능)
○ 카드형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로드 한 후, 회원가입 진행 -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 오프라인 - 종이형 상품권 : 관내 농협 13개소 - 카드형 상품권 : 관내 농협중앙회 5개소, 의왕신협 4개소, 의왕새마을금고 5개소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자치법규 :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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