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1 09:09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서비스 목적 : 우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을 선정하여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하는 제도-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 지원유형 : 현금, 현물
- 선정기준 :
○ 평가인증 우수, 정원충족율 80%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수준, 교사 근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 신청방법 : 시도별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기한 내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증빙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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