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7일 수요일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8 09:09

소년소녀가정 지원

- 서비스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등 지원을 통한 보호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59조)


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 취학전아동 실명 예방
[보건복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다문화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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