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군인·의경 금연 지원
- 서비스 목적 : 장병 흡연의 예방과 흡연자의 금연, 금연환경을 실천함으로써 장병 흡연율을 낮추고 비흡연자를 보호-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 군인, 의경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 군인, 의경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유선문의(02-2600-0169)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2-2600-016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보건복지부 서비스 정보
[보건복지부]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 지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 취학전아동 실명 예방
[보건복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다문화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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