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목요일

[해양수산부]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서비스 목적 : 한국 수산식품 해외 물류기반 구축 확대로 수산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시장진출 확대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61-931-085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global.at.or.kr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해양수산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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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극지 과학문화행사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레저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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