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2일 금요일

[고용노동부] 해외취업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해외취업 지원

- 서비스 목적 :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알선,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취업으로 연계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K-Move 스쿨) 해외취업 연수 비용 지원 - 단기과정: 최대 580만 원, 장기과정: 최대 800만 원, K-Move 트랙 Ⅱ : 최대 1,350만원(과정에 따라 10~20% 자부담)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통합정보망(월드잡플러스)에 구직등록하고 해외취업에 성공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 - (신흥국) 취업 후 1개월 후 3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200만원 - (선진국) 취업 후 1개월 후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후 100만원
○ (국내(서울, 부산)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알선, 아카데미, 정보제공 등
○ (글로벌 채용상담회) 해외 우수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취업 구직청년과 채용면접, 일자리정보제공 등 박람회 개최
- 지원대상 :
○ (K-Move 스쿨)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으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만 34세 이하 청년 + 6분위 소득 이하 가구원 + 단순노무직 취업 배제 + 연봉 1,600만 원 이상
○ (국내(서울,부산)해외취업센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상담, 알선, 아카데미, 정보제공 등
○ (글로벌 채용상담회) 해외 우수 구인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취업 구직청년과 채용면접, 일자리정보제공 등 박람회 개최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선정기준 : 자세한 선정기준은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사이트(www.worldjob.or.kr) 공지사항을 참고
- 신청방법 : 월드잡(www.worldjob.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마다 상이 자세한 내용은 '해외취업 고객센터' 1644-8000 번호로 문의하거나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사이트(www.worldjob.or.kr) 공지사항를 참고
- 문의처전화번호 : 1577-999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ldjob.or.kr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 법령 : 직업안정법(제18조의0, 제0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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