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30일 토요일

[경기도 의왕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 지원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환경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 (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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