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3 09:09
진폐위로금지급
- 서비스 목적 : 진폐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지원내용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지원대상 :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신청기한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문의처전화번호 : 1588-007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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