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1 09:09
노인 개안수술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술 받기 전에 보건소에 접수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문의처전화번호 : 02-718-110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보건소
-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노인복지법(제2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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