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1일 수요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01 09:09

나잠어업인 잠수병 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원내용 :
○ 사업목적 :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 지원내용 : 잠수병 진료비 지원(1인당 300,000원)
- 지원대상 :
○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관외 거주자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진료기관이 진료비 청구서 및 진료내역서를 매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기장 군으로 청구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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