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1 09:09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 서비스 목적 :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제한 및 소득 불균형을 직‧간접적으로 보상- 소관기관 : 환경부
- 지원내용 :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 지원대상 :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 지원유형 : 현물
- 선정기준 :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 신청기한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1-711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법령 : 수도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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