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2 09:09
임산부 건강관리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내용 :
○ 기본혈액검사(풍진포함) : 임신 12주 이내
○ 임신성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 임신 24주~28주
○ 기형아검사(쿼드) : 임신 16주~18주
○ 엽산제공급 : 임신 12주까지
○ 철분제공급 : 임신 16/20주~분만예정일까지
- 지원대상 :
○ 영등포구 관내 임산부(철분제, 엽산제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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