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0일 수요일

[환경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1 09:09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서비스 목적 : 농촌인구 고령화로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등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폐농약용기 및 폐비닐을 수거, 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일차적인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는 서비스 제공
- 소관기관 : 환경부
- 지원내용 :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지원대상 :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신청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신청방법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1-742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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