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3 09:09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의왕시- 지원내용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려금 지원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의왕시 주민등록자로 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왕시 서비스 정보
[경기도 의왕시]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경기도 의왕시] 임신축하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경기도 의왕시] 청년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
[경기도 의왕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경기도 의왕시]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
[경기도 의왕시] 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
[경기도 의왕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경기도 의왕시] 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
[경기도 의왕시] 영유아 북스타트 도서 배포
[경기도 의왕시] 신혼부부 태극기 증정
[경기도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취약계층 노인 하절기 전기료 지원
[경기도 의왕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장려수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