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 목요일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05 09:09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 서비스 목적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소관기관 : 특허청
- 지원내용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9년차 등록료 20%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과기부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 ①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②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③IP제품혁신 지원사업 등 과기부 : ①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 지원대상 :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 변리사, 변호사, 교수 등 3인 이상의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 신청기한 : 연 4회(분기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www.kipa.org/ip-job/index.jsp)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 청렴서약서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직무발명 담당자 설문조사표
- 문의처전화번호 : 02-3459-2844,284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kipa.org/ip-job/index.jsp
- 접수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법령 : 발명진흥법(제11조의2, 제0항), 발명진흥법 시행령(제6조의6, 제0항)


특허청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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