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30일 화요일

[전라북도 무주군]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최종 수정일 : 2022-08-31 09:09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전라북도 무주군
- 지원내용 : 2020년 1월 1일 이후 무주군에 전입하여 관내 임대 거주시설에 임시거주한 귀농인 대상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 일부 소급하여 최대 12개월 지원(월 15만원, 최대 180만원) ※ 지원제외 : 본인·배우자 직계소유 거주지 임대, 불법건축물 임대, 군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이용자, 고령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주거·생활개선부분]·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대상자, 전세금, 전세 대출이자 등
-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 무주로 전입한 귀농인* *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2년(2020.1.1.이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 지원제외 : 본인·배우자 직계소유 거주지 임대, 불법건축물 임대, 군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이용자, 고령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주거·생활개선부분]·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기 수혜자 및 지원대상자, 전세금, 전세 대출이자 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20101~20221215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자치법규 : 무주군 귀농인·귀촌인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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