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5 09:09
가정위탁아동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부천시- 지원내용 :
○ 가정위탁아동을 명절에 위로하기 위하여 설날, 추석에 위문금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불필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동지급) ※ 단, 가정위탁아동 신청은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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