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2 09:09
지역화폐(영등포사랑상품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원내용 :
○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혜택 지원
○ 소비자 : 구매시 7% 할인, 특별할인시 최대 10%,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40%
○ 가맹점 : 결제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 본인명의 핸드폰 및 입출금계좌 보유한 누구든지 구매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사용자]
○ 모바일상품권(지역화폐) 어플설치(서울Pay+, 신한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 회원가입 및 계좌인증
○ 모바일상품권(지역화폐) 구매후 제로페이가맹점에서 사용 [가맹점]
○ 제로페이 홈페이지 접속후 회원가입 및 가맹신청
○ 신한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1544-3737(서울Pay+ 고객센터) 연락 후 가맹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zeropay.or.kr
- 접수기관 : 모바일상품권 앱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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