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9 09:11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지원내용 :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30% 보조
- 지원대상 :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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