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2 09:11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내용 :
○ 무주택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신청기한 : 신청 공고 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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