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15 09:12
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창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창원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 지원내용 : 융자금에 대한 최초 1년분 이자 지원
○ 지급 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원대상 :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창원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상반기(6월), 하반기(11월)
- 신청방법 :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이자지원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통장사본 1부,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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