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8일 일요일

[경상남도 창원시]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19 09:10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내용 :
○ 창원시 출생신고 인원수 기준 창원사랑모바일상품권 5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 지원대상 :
○ 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취약계층(의료급여 및 차상위)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지원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취약계층) - 의료급여증명서 및 차상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셋째아이상) - 주민등록등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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