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3일 금요일

[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24 09:10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이상 노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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