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23 09:11
국민임대주택공급
- 서비스 목적 :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지원대상 :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1% 이하 등 기준 충족자
- 지원유형 : 기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방법 : 방문, 웹사이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 문의처전화번호 : 1600-100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myhome.go.kr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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