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질병관리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최종 수정일 : 2022-09-30 09:1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 서비스 목적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의 지속치료율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에 대한 전문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감소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지원내용 :
○ 치료비 지원 : 월 3,500원(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 지원대상 :
○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권고 대상 :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하남시,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남구,북구), 경남 사천시, 제주(제주시, 서부, 동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선정기준 :
○ 사업지역(서울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 거주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 신청방법 :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1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약국
-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질병관리청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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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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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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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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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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