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0 09:10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지원내용 :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 지원대상 :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별 수협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수협
-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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