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30 09:11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전염성 다제내성 및 치료비순응 등의 결핵환자에게 입원명령을 시행하여 타인에 대한 결핵균 전파를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함-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지원내용 :
○ 입원비 지원 -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지자체 예산 범위 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 최대 2년까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2022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경우)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 지원유형 : 의료지원, 현금
- 선정기준 :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2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2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2,333,774원, 2인 가구 : 3,912,102원, 3인 가구 :5,033,641원, 4인 가구 : 6,145,296원, 5인 가구 : 7,229,418원, 6인 가구 : 8,288,405원, 7인 가구 : 9,336,710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독 :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654,180원)
- 신청기한 : 입원명령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입원비 및 약제비 -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원비 영수증(원본)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원본)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소득 조사 관련 서류(필요 경우,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결핵예방법(제15조의0, 제0항), 결핵예방법(제15조의2, 제0항), 결핵예방법(제16조의0, 제0항), 결핵예방법(제16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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