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4 09:10
임산물 상품화 지원
- 서비스 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향상- 소관기관 : 산림청
- 지원내용 :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신청기한 : 20210101~20210228
- 신청방법 :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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