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0 09:10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지원내용 :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20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인천시 거주 난임여성 250명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 2022년 대상자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320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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