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3일 금요일

[경상남도 밀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24 09:10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내용 :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 기초수급자 등 관외 응급이송 필요 시 이송비용 지원(30만원 이내)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보험료 10,400원 이하인 경우 겅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급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10,4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정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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