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0 09:11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설,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치법규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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