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서비스 목적 :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지원대상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지원유형 : 기타, 현물
- 선정기준 :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 신청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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