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0-20 09:10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내용 :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코로나 19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생활안정지원금 차등 지급(1회) -지원조건 :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조건 :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한부모가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20220629~20220729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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