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5 09:09
치매조기검진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지원내용 :
○ 서비스 내용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 및 2단계(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치매원인규명을 위한 3단계 감별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 상급종합병원 15만원 한도
- 지원대상 :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진담검사결과 치매진단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양평군 치매안심센터(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111번길 34-21)
- 법령 : 치매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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